[천지인뉴스]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로 특권 철폐… 정치검찰,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한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온 정치검찰의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당은 검사가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징계법으로 보호받는 구조는 시대에 맞지 않는 특혜이며, 중대한 비위에도 국회 탄핵 없이는 파면조차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국민 신뢰를 파괴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검찰 조직을 법과 헌법 아래 책임지는 공무원 체계로 복귀시키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사징계법은 징계 절차와 청구권조차 검찰 내부에 집중시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켜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내에서만 존재하는 ‘검사장’ 직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계급처럼 운영돼 조직 특권을 확대하는 상징적 기형 구조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집단 항명 중인 정치검사장들을 법무부 장관이 해임·전보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 조직의 특권적 문화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이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검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헌법 위에 조직을 올려놓았던 행태를 바로잡고, 민주적 통제 아래 책임 있게 운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검사징계법 폐지를 두고 “헌법 부정”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헌법을 반쪽만 읽는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헌법 제7조 2항의 ‘신분 보장’ 논리를 정면 반박하며, 바로 이전 제7조 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특권을 특별히 보장하라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정성호 장관과 검사들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지칭해온 ‘정치검사’는 일반 검사들이 아니라 “윤석열을 추종하며 집단 항명으로 특권을 지키려는 극소수 정치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 소수 정치검사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과하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보수야당의 ‘정치검찰 대변’ 행태를 비판했다.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의 배경에는 검찰의 반복된 조작 수사·봐주기 논란도 자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검사에게만 적용되던 특권적 징계 구조가 검찰 내 비리와 정치적 일탈을 덮는 방패처럼 기능해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시절 정치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 법 자체의 시효가 끝났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무항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자당 대표 장동혁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무항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와 관련 제도 정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자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존재라는 헌법 정신을 검찰 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요청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