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변호인의 난동이 사법부 권위를 흔들다… 이하상·권우현, 반복된 법정 소란 끝에 대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고발
정범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과정서 반복된 막말·소란
감치 선고 후에도 방송 출연해 재판장 인신공격 지속
대법원 행정처 “사법권 침해… 선처 없는 엄정 대응” 강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과 재판장 모욕 발언으로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형사 고발을 받았다. 두 변호사는 감치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 인신공격을 이어가며 법정 질서를 훼손해 사법부의 강경 대응을 자초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재판을 방해하고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감치재판이었다. 두 변호인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언을 강행하며 법정을 소란에 빠뜨렸다. 결국 재판부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인적 확인조차 거부하면서 구치소 수용이 사실상 집행되지 못했고, 감치 명령은 집행정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두 변호인은 유튜브 방송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이진관 XX는 끝났다”, “우리 팀을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취지의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 모욕을 넘어 실질적 인신공격 수준의 언행이 공개 방송으로 확산되자, 사법부는 이를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법권 훼손’, ‘사법질서 중대 침해’ 등으로 판단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입장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재판을 방해하고 법원을 조롱·모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공격”이라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질서 교란행위로 반드시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질서 위반과 법관 모욕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변호인은 이전에도 재판 일정 지연을 위한 각종 이의제기, 증인신문 요구 남발, 재판부 기피 요청 등을 반복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전형적 지연전략과 사법불복 행태가 극단화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가 결합된 중대한 사건으로, 재판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거친 언행과 법정 질서 파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마저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사법 작동 그 자체를 공격한 사례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형사 고발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 감치 집행 여부 재검토 등 추가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고발이 변호인의 법정 행동에 대한 경고로 작용함과 동시에,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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