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11-30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30일 입장문을 내 “(정진웅)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며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진웅 위원의 상급자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사건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한 장관이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휴대폰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놓고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