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혐오·허위 정당 현수막 확산…“소극적 행정이 문제 키운다”
정범규 기자

전국 곳곳에서 혐오 표현과 허위 사실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확산되며 시민 생활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음에도 일부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으로 불법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촉구하며 불법·혐오 현수막 근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혐오 표현과 명백한 허위 사실로 채워진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범죄자 또는 내란 세력으로 단정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기정사실처럼 적시한 현수막들이 거리와 주거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표현의 범주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불법·혐오·허위 현수막의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현장 제보와 행정 신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과 기준이 지켜지는 정치 활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당 현수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집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8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혐오 표현이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현장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에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유보하고 있고, 그 사이 불법 현수막은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준이 현장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태도가 행정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준이 마련된 이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는 것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일관된 기준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됐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기준이 있음에도 판단을 미루는 소극적 행정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지자체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법과 혐오, 허위 정보가 거리 정치로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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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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