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불륜 판결 받은 출연자 연애 예능 등장 논란…피해자는 “가정 무너뜨린 사람의 방송 출연에 절망”
정범규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불륜 관련 판결을 받은 인물이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오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는 위자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방송 출연 소식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제작진은 사실 인지 후 확인 절차와 함께 해당 출연자의 분량 편집을 예고했다.
SBS TV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합숙 맞선’을 둘러싸고 출연자 논란이 불거지며 시청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륜과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인물이 방송에 출연 중이라는 제보가 제기되면서, 예능 제작 과정의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여성 B씨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접한 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는데,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다”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정을 무너뜨린 당사자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방송에 나왔다는 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법원은 당시 B씨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B씨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은 결혼을 희망하는 싱글 남녀 10명이 어머니와 함께 5박 6일간 합숙하며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연애 예능이다. B씨는 어머니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도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자를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허위 진술이 확인될 경우 위약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출연자 본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남은 회차에서는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대응 방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공적 방송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특히 법적 판결이 있었음에도 책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며, 사법적 정의와 방송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연애 예능의 출연자 검증 기준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작진이 사전 검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가 전반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연자 검증 방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윤리적 기준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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