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12-0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하여 물류 수송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적 허용발표에 안전을 위협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하여 물류 수송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BCT(Bulk Cememt Trailer), BCC(Bulk Cement Cargo) 등 시멘트 운송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우선 지정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부훈령) 제8조제2항 :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차량 운전자, 차주, 화주 등이 국토교통부 인터넷운행허가 시스템(www.ospermit.go.kr)상에서 운행허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허가서를 이메일 등으로 발급받으면 즉시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물류 수송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추가적인 차량 운행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