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22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대통령의 거짓말이 증명된 장모 항소심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1. 347억 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 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
윤석열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났다.
2. 그럼에도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석열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로써 대선 후보시절에는 위선과 속임수로 국민을 속였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장모변론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다 드러난 셈이다.
3.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20년 3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장모 변호문건’을 생산했다. 이 문건을 손 00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대변인실에도 보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1차 문건 외에 별도로 대외용으로 보이는 2차문건에는 상대방이 전문 사기범이고, 또 다른 사채업자가 허위 주장을 해 장모가 피해자라는 대응 논리였다.
국가의 사법조직이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을 생산하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이다.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4. 장모 최씨는 2013년 위조를 했고, 2016년 동업자의 재판에서 위조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2019년 9월 진정서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되었고,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이 되었다.
5. 그러나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권도 없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채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사건을 잠재우고 있었다. 다음해 3월 검찰수사관이 “잔고증명 내역이 없다”라며 진정취하를 종용했고, 수상하게 여긴 진정인(노덕봉)이 이를 녹음해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꼼수가 들통났다.
6. 검찰은 마지못해 진정 5개월 만인 20년 3월 27일 기소했다. 특경법상 징역 3년 이상의 사기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을 알맹이는 빼고 곁가지인 사문서 위조만 기소한 것이다.
7. 이런 좁쌀 기소를 하고도 의정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의 보복이나 후환이 두려웠던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화살을 엉뚱한 데다 쏘고 사직했다.
이제 가슴펴고 두 다리 뻗고 사셔도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은 고달프다.
8. 시민 노덕봉님과 시민 정대택님의 굴하지 않는 용기가 이 정도의 사법정의를 살린 것이다. 그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