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27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국민께 약속드렸던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은경혁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기명표결과 관련하여,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이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이미 논의하여 국민께 약속하고 추진하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여러 차례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 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 주당 또한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2.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기명투표로 하기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하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 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어제(25일) “강 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 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발언했는바, 자신이 소속한 당의 입장부터 정확히 확인하 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입법자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유 권자가 총선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미국에서는 아예 의회의 무기명투표가 존재하지 않고, 영국과 일본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에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기명투표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 하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국가는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하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경혁신위원회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안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준비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