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28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치솟은 물가 등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해 베껴쓰기로 생색만 낸 “빈껍데기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16시30분 정부가 같은 날 16시에 발표한 2023 년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입장문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 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 개정안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극도로 악화된 세수상황에 더하여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자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나라 곳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 자명한데도 세입기반 보강 등 “실질 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해 기업들과 거액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 서민·소상 공인·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 개편사항의 종류만 다 양할 뿐 상당수는 기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 뿐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큰 폭의 물가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정부안을 대표할 만한 개정사항들인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국가전 략기술 세제혜택 대상에 바이오산업 추가, ③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는 우리 당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법안으로 발의했던 것을 차용한 것에 불과 하고, ④노후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 또한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당 의원안을 본 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 리는 한편, 서민·중산층을 비롯하여 소상공인과 청년·노년층 그리고 급여생활자들의 세부담 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치 열하게 다툴 예정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