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더탐사 한동훈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달동안 한동훈 주거 100M 접근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사고 있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기자에게 “한 장관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검사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가운데 일부만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강 기자가 한 장관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에 대해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지 않았다.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