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23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지난 23일 오전 10시 국회의 원회관 제4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
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주최하고 맹성규, 박주민, 윤영덕,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 발생한 집단적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우선 매수권 부여 등 피해자 지원책이 담겼지만 가장 핵심사안으로 여겨졌던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가 빠지면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부터 당내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센터장 허종식 • 권 지웅)를 운영,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특별법을 포함한 정부 지원책의 사각지 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을지로위원회와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를 중 심으로 접수된 피해유형 및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전세사기 피 해자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상복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채권매입 등 금융정책 활용 방안’, 김남근 변호사가 ‘파산 회 생 임대주택의 공공임대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또한 권지웅 전세 사기 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이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지웅 센터장은 3개월 간 접수된 971건의 고충을 분석한 결과 대구가 185건(19%), 서 울이 152건(16%), 대전 133건(14%)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특별법 시행 후에도 꾸준히 고충이 접수된 점으로 보아 특법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 했다. 또한 ▲다가구주택 • 비거주용 주택 거주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할 피해자 ▲피해자 요건 미충족 피해자 등 특별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임재만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외 주거위기에 대한 대책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캠코가 선순위 부실채권을 할인매입해 경매권을 유예 혹은 실행하 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토지주택은행 등 주택가격 하락에 따 른 깡통주택 처리에 관한 미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캠코의 기존 부실채권 정리방 법에 깡통주택 우선매수나 권원처리 방식 등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 기피해지원단 총괄과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박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인수처 가계기획처장이 채권매입 등 금융정책을 활용한 전세피해 지원방안에 대 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한편, 9월에 개최될 두 번째 릴레이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해결을 위한 보완입법’ 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