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포토뉴스> 2013년 요양병원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고용하기도 하면서건물 매매 계약 당사자 중 1인이었으며. 당시 2억원의 건물 매매 계약금을 지불했고병원 확장을 위해 의료재단이 17억원정도 대출을 받을 때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에 관여했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오늘 무죄를 확정 받았다최씨는 최은순 씨는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2015년에 다른 동업자 3명이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때 최은순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최은순 씨가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취지의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2020년 서울중앙지검이 최은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는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은순 씨를 병원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로 판단했고,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 무죄로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