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24
법사위 전체회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도입 등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8. 23.(수)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공소시효 만료 임박 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형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특히 오늘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화·개선이 어려운 흉악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사후적 엄벌 못지 않게 사전적 범죄 예방이 중요한 점, 가석방 제도가 가진 교화의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한편,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를 의뢰한 4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대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