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30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