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30
특수교육대상 학생 4년간 18% 증가, 교사부족 심각 “특수교사 확충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30일(수)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와 이태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박상철 처장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특수교사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사된 교육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 발표자인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지연 교수는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에 비하여 코로나19 시기 변화된 환경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명확한 지침 부재로 특수교육 현장은 더 많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학생의 교육성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실제로 운동능력 등 장애학생의 교육성과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 상황 모두에서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하게 제공되지는 못하였으며, 코로나19를 겪은 장애학생들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박교수 연구팀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대면수업, 인력 충원 및 활용, 학교-가정-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개별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는 최선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주제 발표자인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를 발표한다. 이덕난 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109,703명으로 4년 전인 2019년(92,958명)에 비해 16,745명(18%)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각각 46.6%, 25.5%, 24.6%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특수교사 배치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원하여 일부 향상되었으나, 2022년 기준으로 83.4%로 아직 배치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통학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이 1,783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6.6%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의 법정 기준(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을 초과한 시ㆍ도가 공립 16개, 사립 10개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과제로 “시ㆍ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부합하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 마련,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 감축 검토, 일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안 16건 등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에 대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하여 법정 기준 충족 및 법률 개정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남기 前 광주교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5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관련 쟁점 및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법 전문가로는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사가 토론하고, 특수교육 전문가로는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특수교육 현장 전문가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김주향 장학사가 토론하고, 특수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선미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