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9-01
법원 尹대통령 부부 청담동 식사비 450만원…영화 관람비 공개하라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