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9-01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군사법원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의 박 대령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가 무리했음이 드러나 비판이 거세질 듯 하다.
앞서 박 대령 측이 신청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이 나왔음에도 출석 인원 부족으로 과반수가 나오지 않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박 대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행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