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파트 무단 침입혐의 더탐사 3번째 압수수색에 이어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그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현관벨을 두번 누르고 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를 살펴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더탐사 측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었다.
이에 시민언론 더탐사’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를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강진구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한 잠정조치 사건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더탐사가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행위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 장관의 공무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7일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택배를 살펴보며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에 대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더탐사 측에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와 함께 한 장관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잠정조치 2호)고 일부만 인용했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더탐사측 에서는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 장 문>
기자를 구속한다고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오늘 오후 강진구 기자, 최영민 PD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건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비춰보면,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이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구속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
그럼에도 수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윤석열 한동훈 두사람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해왔다.
한동훈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을 걸면서까지 부인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술자리가 있었던 7월 19일의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시민언론 더탐사는 취재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목격자인 첼리스트가 윤석열 한동훈이 두려워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청담동 술자리가 경찰이 지목한 곳이 아니라 연예인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논현동 소재 룸바로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도 포착해 후속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담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취재중인 기자를 구속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나,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취재중인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고발장에서 더탐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요청까지 적어놓았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통해 더탐사 기자들을 구속하라고 압력을 넣었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더탐사를 콕 집어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른바 ‘좌표찍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
법원에서도 지난 12월 10일 한동훈 장관의 자택 방문 건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더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가둘 수 없다.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 구속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진실은 덮으면 덮을수록 송곳처럼 삐져나와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