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1-07
항공기 지연·결항 시 소비자 피해구제 폭 확대 –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공사의 책임 강화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7일(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실태와 함께 국내외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공사업법」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상법」 등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항공기의 지연·결항은 항공교통이용자들이 겪는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지연·결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사, 공항, 노선, 시간대 등으로 구분하여 지연·결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항 운영, 관제 등 지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운송지연 등 운항계획 변경 발생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항공사업법」제61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계획 이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인 현행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제8항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 등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또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평균 지연시간, 장기지연 비율, 상시적으로 지연이 되는 항공편과 지연 사유에 대한 정보 등)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 EU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고, 최근 미국도 EU와 같은 방식으로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항공사들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