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1-2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촉구했다.
“지난 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그 취지와 달리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 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본질을 되찾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동조합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고, 노동권을 침해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110억 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52일간의 파업을 이유 로 하청노동자들에게 246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배소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 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노동법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년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부터 전 사회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어왔지만, 우리사회와 국회는 끝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 들어 왔습니다. 대법원마저 국회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 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여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회 와 국민을 무시하는 거부권행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국민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어떻게 민생을 외칠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 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