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1-12
‘민원사주’ 류희림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야권 위원 2명 해촉안 건의 예정 –
– 류 위원장 동생, 외조카, 처제, 동서, 전직 직원까지 민원제출, 해당 의혹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오늘(12일) 김유진 위원을 포함한 야권 방송통신 심의위원 해촉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주 의혹과 방심위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직원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받은 김유진 위원 등 야권 위원 해촉에 반대하는 시위라고 알려왔다.
지난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문제를 의논하려 했지만 류 위원장과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어 8일 전체회의에서는 류 위원장이 정회를 반복하다 폐회선언 없이 회의 종료됐다.
이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결 사안 중 일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를 비밀유지의무 위반 의혹이 있다며 억지꼼수로 몰아 붙이더니 급기야 오늘(12일) ‘폭력행위, 욕설모욕, 심의업무 방해와 비밀유지 위반 등 범법행위 대응에 관한 건’ 1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동생 부부와 아들, 외조카, 처제까지 연루된 청부민원 사주 의혹에 해명은커녕 정보 유출로 물타기나 하는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떳떳하게 의혹을 헤소할 배짱은 없는 무자격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야권 위원들을 해촉하려는 것은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라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9명으로 운영돼야 할 방심위는 이번에 야권 위원 2명이 해촉될 경우 여권 4명, 야권 1명의 기형적 구조가 된다. 이런 방심위 구성으로는 공정한 방송통신 심의업무가 사실 상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 위원장은 “방심위가 9명을 못 채운 상황에서,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위원장은 직을 유지하면서, 야권 위원 해촉안을 건의하는 것은 상상 초월의 무리수”라며 “류 위원장부터 즉각 사퇴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청부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26일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중대 범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