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3-2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2024. 3. 18.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이하 ‘이 사건 언론공지’라 합니다)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하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기관에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 한 바 없음을 밝힌 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내용이다.
또한, 이 사건 언론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직접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히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