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4-23
수백억 원 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한다.
최씨는 11년 전 경기도 성남의 땅을 사면서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현행법상 가석방 요건을 채워 이번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석방 심사위가 최 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최 씨는 오는 30일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가석방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