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9-23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위 3차 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위(위원장 추미애, 이하 ‘특위’)는 22일(일) 비공식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지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특위안을 결정했다.
특위는 첫째,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현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신분 위장수사 및 신분 비공개 수사 조항을 신설하여 상시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경찰의 응급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의 원본 파일을 복제하여 압수한 후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조항을 신설하여 증거 보전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이룰 예정이다.
넷째, 현행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러한 내용이 법사위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여가위와 과방위에 상정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딥페이크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