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07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은 잇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대학생 이혜린씨는 “대학생들의 손에는 어떠한 흉기도 없었고 구호가 적힌 손팻말 하나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학생 문한결씨는 “어린 학생들만 쥐잡듯 잡는 게 비참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던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법원의 기각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1월과 5월에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진연 회원들을 대리한 백민 변호사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이) 급히 구속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탓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사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대학생들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행위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