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0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소방헬기를 이용한 이재명 대표에게 닥터헬기 운영지침을 적용해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닥터헬기 운영지침에는 환자를 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헬기 사용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소방헬기는 지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소방청장도 소방청의 헬기 출동은 매뉴얼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소방헬기와 닥터헬기의 운영지침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권익위의 징계 절차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권익위가 담당 소방담당관과 의료진, 당시 테러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규정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실이 확보한 헬기 사건 관련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소방본부에 헬기 이송 문의 전화를 건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근거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에는 출동 요청은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표를 이송한 것은 닥터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였으며, 남화영 소방청장은 “매뉴얼상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도 의결서에서 일반 응급의료헬기를 닥터헬기와 구분해 기술했다.
천 의원은 “이 대표가 탄 헬기는 일반 소방헬기인데, 권익위는 닥터헬기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그런 생각으로 (징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나름대로 규정을 살펴보고 한 것이다. 규정이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으면 사과하라’고 항의하자 유 위원장은 “지금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