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1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1일 항소장이 수원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불과 4개월여 만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이 전 부지사의 1심이 공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1년 8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르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지시다.
문 부장판사는 “이날(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진술 등 시간은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쌍방(검찰 및 피고인)은 이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란다. 최종의견도 정리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을 종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항소심에 들어갈 때부터 재판부가 예정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6개월인 만큼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론을 4개월 만에 종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급작스러운 변론 종결 통보에 대해 ‘동일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변호인들은 “만약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종결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된 건은 손 한 번 못 써 보고 유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참여도 하지 않은 재판 결과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 제대로 다툴 기회도 없이 유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12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한 내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변호인들은 검찰의 요청대로 구속 기한 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6월 12일 검찰은 제3자 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 등을 기소했다. 별건으로 기소된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심리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의 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들은 이 발언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미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유죄 심증을 가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심리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변호인들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전 부지사가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