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별도의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 고발됐다. 민들레측에 의하면 영장은 이태원사망자, 사고 당사자, 유족 연락처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메모, 수첩, 문서, 관련 서류등 관련자료 등 민들레에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소지, 사용,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압색대상으로 적시했다. 또 근무자들이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휴대폰기기(USIB, 외장하드, CD). 녹음, 문서, 사진 파일, 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선별압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민들레 업무 담당자’는 대표이사 등 편집이사, 에디터 등으로 적어 사실상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의 이름 및 대상 장비 및 자료를 특정하지만 반부패수사대가 제시한 영장은 ‘등’이라고 표시, 전방위적인 압색의 근거를 제공했다. 영장은 서울 중앙지법 김정민 판사가 발부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방이동 김호경 편집이사의 집 앞에 별도의 수사관들을 보내 김 이사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날 오전 11시 48분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 탓에 민들레의 정상적인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민들레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