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19
북한, 한국군 드론과 동일 기종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 공개
합참 “북한 주장, 확인해줄 수 없다”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이 드론이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동일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평양시안전국은 지난 13일 평양시 구역에서 집중수색을 진행하던 중 형제산구역 서포1동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으며,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 무인기가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드론이 한국군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된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차량에 탑재돼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발표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군부를 주범으로 지목했으나, 관련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 사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인다.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 비행 추정 시기, 그리고 삐라 살포 통이 부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사용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이 무인기가 삐라 살포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부정한다면, 이는 영공 무단 침범의 증거물로 간주되며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 도발 사례로 보다 엄중히 다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근의 전반적 부대들에 대한 반항공 감시 초소를 증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총참모부는 국경선 인근 포병 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들의 ‘완전 전투 대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며, 북한의 발표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군의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은 지난해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바 있으며, 군은 2020년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이 무인기를 도입했다. 이 드론은 국내 한 업체가 제작한 무인기를 기반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발사대에서 이륙해 사전 입력된 경로에 따라 자동 비행한 뒤 낙하산으로 착륙하는 방식이다. 최대 속도는 시속 150km이며, 최대 비행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평양까지 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은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하는 사령부급 무인기로, 전방 수십 킬로미터의 전술 표적을 획득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