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23
2024년 10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며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팩트 보도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CRC는 관제소에 대통령경호처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에게만 적용된다.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공중경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역대 정부가 동일하게 관련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서귀포항에서 열린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10월의 은갈치는 제주를 대표한다.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당부했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제주도로 이동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제주공항의 항공교통관제 업무일지에는 ‘귀빈 항공기, 10월 6일, 오전 10시 56분 도착, 오후 19시 54분 출발’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귀빈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VIP를 의미하며,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여부와 제주도 지역 행사 참석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기동 수단 등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경호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황제 의전을 받은 의혹으로, 사실이라면 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국정농단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여사는 축제 참석 전 제주 해녀 어업인과의 대화, 반려해변 정화 활동, 해양 보호 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한 뒤 축사에서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참석 요청은 서귀포수협의 김미자 조합장을 통해 이뤄졌으며, 김 조합장은 “오염수 관련으로 제주도 어업인들이 힘들다, 은갈치 축제가 있으니 제주도에 한 번 와서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