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1-30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행 선택한 러시아인 5명이 망명 신청을 거부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5명은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30만명 동원령’ 발표 이래 지난해 말 각각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다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공항 내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창문이 없는 지하에서 침낭에 의지해 잠을 자고 법무부가 제공하는 간단식으로 하루 세끼를 해결한다. 조식과 석식은 머핀과 과일주스, 중식은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변호사는 이날 “그들은 난민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받을 기회를 거부한 법무부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