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05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된 검찰의 조작 의혹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법정 감정인 심문을 진행했다. 감정 결과, 검찰의 주장과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김 전 부원장의 무죄 정황이 확인됐다.
법정 감정인이 제출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2억원 수수와 관련된 공소사실 또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했다.
검찰은 심문 전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며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검찰이 법을 어기고 언론 플레이를 한 이유는 자신들의 사건 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 타임라인은 과거 여러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된 바 있으며,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증거로, 맞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장동 수사팀의 교체 이후 발생한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사건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중대한 사건으로 지적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