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11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남지원에서의 직무관할 위반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환영하며,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허용구 부장판사는 “검사 정승원에 대해 퇴정을 명한다”고 명령하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용기 있는 결정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명령문에서 “정승원 검사는 서열이 높은 선임검사로서 전반적으로 공판을 지휘했으며, 직무대리 발령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에서 이러한 위법 상태를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승원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재판부가 검찰 내부에 개입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후 검사들은 전원 퇴장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무도한 반발을 보였다.
위원회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소송지휘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원의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의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의 직무대리 발령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따르면,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에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검찰청법 제5조도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승원 검사의 성남지원 공판관여는 명백한 위법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이 사법기관처럼 행세하며 사법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위원회는 정승원 검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하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