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04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위원회는 4일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 동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참의장, 차장, 각 본부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 대령,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안질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그에 따른 군의 동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