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08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3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오던 중, 전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8일 오전 1시 30분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김 전 장관이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의심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여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복구할 계획이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되었으나,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할 경우, 김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