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0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들과 카페 이용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네이버 블로거 4명(닉네임 ‘등소평’ 포함)과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 ‘우리건희’, ‘Truth Korea’에서 활동한 이용자 3명으로, 총 7명이다. 이들은 “부정선거 조작 증거를 발견했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7명의 명단을 적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법 조항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약 3시간 2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선관위 서버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사진만 촬영했을 뿐, 서버 침탈이나 자료 반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을 폄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 내란”이라며, “이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물타기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소통위원회는 제보 채널과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