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2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대표 아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었다. 그는 21대 총선 기간 동안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최 전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