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을 재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에 서명했으며, 해당 안건들은 법제처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 즉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 추가 담화에서 자진 사퇴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하고 탄핵 심판 등에 정면으로 대응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에서 물러선다는 발언과 상반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