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발표한 입장에서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질의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수 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를 추적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중에는 김동현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