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3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서울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포함한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통신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기존에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또는 영장을 추가 신청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하지 못했고,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지만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비화폰’이라는 보안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특수단은 이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비화폰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비화폰 제출은 거부당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려운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조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수단은 조 청장이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일 조 청장의 차량을 운전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과 윤 대통령이 만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또한,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는 문서도 찾고 있으며, 조 청장은 이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출석을 포기한 반면, 조 청장은 혐의를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 가운데 고발되지 않은 장관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총 18명에 이르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