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4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하며, 이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단죄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부정선거라는 극우적 망상으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는 범죄행위를 밤새 뜬 눈으로 지켜본 증인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모든 책임을 무효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변호인단의 주장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포한 내란수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어떻게든 단죄를 벗어나 보려는 범죄자들에게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에 말할 수 없는 상흔을 남긴 내란범죄자들에게 남은 일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