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5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비화폰을 통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선관위 셋, 민주당사,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여섯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으로, 향후 수사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