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6
검찰이 16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던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12·3 계엄 당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선관위에 도착한 사실을 근거로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경찰은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체포를 승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계엄령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까지 총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으며, 일반 사병을 포함한 군인 1500여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