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인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동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조사에서 “해당 종이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했으며, 김 청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