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9
서울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통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며,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중요한 결과로, 방송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권 이사장 측은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향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방송계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방송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