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아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개인 비리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원심 판결 중 피고인 각 유죄 부분, 유·무죄가 혼재된 부분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7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59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쪽이 항소 사유로 제기한 검찰과 쌍방울 쪽의 회유 주장, 스마트팜 사업비 및 방북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객관적 증거 및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미춰 봤을 때 원심 판단에 부합한다. 다만,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요소를 반영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