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전했다. 한 대행은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치하며, 윤석열 정권의 일관된 주장과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특정 정당에 후보자 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7헌바196)에서도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 체제의 사명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례와 판례,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따르기를 촉구하며, 윤석열이 아닌 국민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