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27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기소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및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에 출동시켜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받으며,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