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27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지역을 ‘기밀 지역’으로 간주하며 압수수색을 불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의 안가(안전가옥)에서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 회동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경호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제한된다. 특수단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경호처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