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는지도 판단했다.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검찰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판결문에 모두 37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유효한 2010년 10월 이후,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김 여사 계좌는 4개.
법원은 이 중 세 개가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라고 명시했다.
주가조작 일당의 문자내용, 주식 내역이 정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 등이 그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들 계좌로 모두 48건의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010년 11월 3일, 최은순 명의 계좌에서 내놓은 주식을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였는데, 이 거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모녀의 계좌가 동시에 쓰인 걸로 본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91명 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된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작전과,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었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르다.
尹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토론 과정에서 주식조작 거래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손해를 보고 정리한후 다른2차 주식거래는없었다고 주장했었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2단계 주가조작에 가담한게
유죄로 인정 될경우 尹 대통령의 대선 토론중 발언등과 함께 큰논란이생길듯 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이미 수사 단계부터 수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